[ 상조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]
- 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"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"에 의거 환급기준을 적용합니다.
- 환급시기 :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"상조서비스 표준약관"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,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
해약환급금에 본 약관 제10조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[ 상조관련자산,총고객 환급의무액 현황 ]
- 상조관련자산 : 34,768,080,108원 - 총고객환급의무액 : 51,454,939,600원 - 감사여부 한선공인회계사감사반(제362호)으로부터 회계감사를
받았습니다.
[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]
- 당사는 2010년 9월18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불입금의 50%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
체결하고있습니다.
-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의무자:한국상조공제조합( 공제운영팀:1688-0972 )